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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사과문게재/사과방송/사죄광고/공표명령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마소긔|작성시간22.01.25|조회수2,344 목록 댓글 5

윤우혁강사님! 강의 잘 듣고 있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부중에 너무 헷갈려 저것과 관련된 판례가 찾아다니면서 정리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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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중재위원회] 공직선거법, 언론사에 대한 사과문 게재명령 : 법인의 인격권 침해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사과방송 명령 / 사과행위 강제 / 명예훼손에 대해 : 법인의 인격권 침해

 

3. [법원이] 법인에게 사죄광고 명령 : 법인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

 

4.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양심 영역 X / 일반적행동자유,명예권,무죄추정원칙 침해

= 공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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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합헌  

 

이렇게 총 5가지이고, 그 내용은 맞는건가요?

이 중 동아일보 판례가 2번 판례인지 3번 판례 중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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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1.25 맞습니다 동아일보는 3번 입니다
  • 작성자유누우혁 | 작성시간 22.04.26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ㅎㅎ
  • 작성자레드헤어윤 | 작성시간 22.05.20 저도 댓글 남겨놓고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올라프 | 작성시간 22.06.22 오우! 저도 헷갈려서 찾아보던 참에 도움받았네요! 감사합니다>_<
  • 작성자dayday | 작성시간 22.07.08 오우 저도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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