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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질문입니다

작성자으챠챠|작성시간22.01.26|조회수82 목록 댓글 1

재외국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려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는 해설에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주민등록을 한다 = 국내에 주소가 있다를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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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1.26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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