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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작성자바른후기캠페인|작성시간22.02.03|조회수170 목록 댓글 2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Q.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 것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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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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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2.03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헌법마왕 | 작성시간 22.05.25 쌤 다른 답변에서는 제한조차 아니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제한이 맞다 하시네요.. 정확히 어떤 답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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