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찰헌법

17번 4번 지문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캡손|작성시간22.03.03|조회수166 목록 댓글 1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규 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이 지문 경찰학 당연퇴직에서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는 수뢰죄 , 성특법, 아청법 등

범죄에 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르게 봐야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3.03 별개의 사건으로 보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