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규 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이 지문 경찰학 당연퇴직에서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는 수뢰죄 , 성특법, 아청법 등
범죄에 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르게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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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규 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이 지문 경찰학 당연퇴직에서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는 수뢰죄 , 성특법, 아청법 등
범죄에 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르게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