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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선생님 질문입니다

작성자김종윤22|작성시간22.03.07|조회수204 목록 댓글 1

1.지방의회 보수연금 판례 최신판례와 이전판례 구분하고 보는게 아니고 그냥 헌법불합치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2. 변호사 접촉차단 시설 위헌 (재판청구권) 

    변호사가 되려는자 접촉차단시설 합헌(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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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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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3.07 1 옙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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