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쌤 헌법 질문은 아닙니다 작성자탱탱펭귄|작성시간22.05.05|조회수95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부동산에서 등기는 점유라고 배웠는데, 책을 보다보니 부동산등기 이전이 된 경우에 소유권과 점유가 모두 넘어가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ㅠㅠ 부동산등기가 이전되면 소유권과 점유가 모두 넘어간다고 보면되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5.05 등기와 점유는 다릅니다 등기가 이전된다고 점우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등기는 소유권만 이전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