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헌법 57p 관련판례에서 위헌에 대해서도 신뢰원칙이 적용된다 나와있는데,
경찰학 12번 문제2번 지문이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닌 건 알겠는데, 마지막에 위헌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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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헌법 57p 관련판례에서 위헌에 대해서도 신뢰원칙이 적용된다 나와있는데,
경찰학 12번 문제2번 지문이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닌 건 알겠는데, 마지막에 위헌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