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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선생님 노동조합 선거운동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눈누난나55|작성시간22.06.14|조회수186 목록 댓글 2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판례에 의하면 옳고, 현재는 법 조항으로 인해 정당제외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아래 지문은 과거 판례를 묻는것인지 현재의 법조항대로 풀어야하는 문제인가요?

 

경찰승진 15년도 8번문제 2번선지

“노동조합은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향우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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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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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6.14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눈누난나5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6.14 넵 빠른 답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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