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판례에 의하면 옳고, 현재는 법 조항으로 인해 정당제외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아래 지문은 과거 판례를 묻는것인지 현재의 법조항대로 풀어야하는 문제인가요?
경찰승진 15년도 8번문제 2번선지
“노동조합은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향우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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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판례에 의하면 옳고, 현재는 법 조항으로 인해 정당제외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아래 지문은 과거 판례를 묻는것인지 현재의 법조항대로 풀어야하는 문제인가요?
경찰승진 15년도 8번문제 2번선지
“노동조합은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향우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