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질문 작성자초기배아|작성시간22.06.15|조회수21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교수님 사진의3번 판례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들 인건비로 쓰면 안되고 그렇게 쓰이고있으니까 인건비가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6.15 맞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