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없다.
이 판례는 진정소급이 아닌 부진정 소급으로 봐도 될까요?
다음검색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없다.
이 판례는 진정소급이 아닌 부진정 소급으로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