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잇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X) ----- 위헌의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
2.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0)
1번 지문은 경공법에서 자격정지이상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법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2번 지문은 법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범죄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자격정지이상의 선고유예라는 것만으로 퇴직시키는게 위법이다
사람들이 두 지문에 묻는 것에 상대적으로 보라는 샘의 댓글을 봤는데 이 두 지문은 위에 쓴대로의 의미로 알면 될까요?
3. 의미가 맞다면 만약 지문에 과실범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라고 나온다면 맞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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