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찰헌법

질문

작성자기출만잘보라고!|작성시간22.07.03|조회수1,113 목록 댓글 1

1.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잇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X) ----- 위헌의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

 

2.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0)

 

 

 

1번 지문은 경공법에서 자격정지이상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법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2번 지문은 법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범죄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자격정지이상의 선고유예라는 것만으로 퇴직시키는게 위법이다 

 

사람들이 두 지문에 묻는 것에 상대적으로 보라는 샘의 댓글을 봤는데  이 두 지문은 위에 쓴대로의 의미로 알면 될까요?

 

3. 의미가 맞다면 만약 지문에 과실범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라고 나온다면 맞는 이야기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7.03 다 맞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