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측면은 법자체의 신뢰성, 투명성 등이고
질문)
주관적인 측면은 "개인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이다 "
개인이 법을 보고 이 행동은 법을 위반한다 안한다(행위기준)을 세우고 믿고 따른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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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측면은 법자체의 신뢰성, 투명성 등이고
질문)
주관적인 측면은 "개인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이다 "
개인이 법을 보고 이 행동은 법을 위반한다 안한다(행위기준)을 세우고 믿고 따른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