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찰헌법

결사의 자유 질문입니다 샘!

작성자무에타이고수|작성시간22.07.13|조회수159 목록 댓글 2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달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1. 왜 공적인 결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건가요?

2. 공무원들은 국가가 좀더 믿으니까 제한을 완화한다고 이해해도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7.13 그렇게 봐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무에타이고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13 역시 시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