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달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1. 왜 공적인 결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건가요?
2. 공무원들은 국가가 좀더 믿으니까 제한을 완화한다고 이해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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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달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1. 왜 공적인 결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건가요?
2. 공무원들은 국가가 좀더 믿으니까 제한을 완화한다고 이해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