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경간부 22번 1번지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이 정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o)
<22변호사 >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x)
<최신판례>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것
기출된 두문제는 같은판례이고
(영장주의적용o. 영장주의 위배x)
최신판례는 별개의 판례로 보면될까요?
(영장주의적용x , 적법절차 위배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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