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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질문있습니다.

작성자헌법초보입니다|작성시간22.08.02|조회수1,086 목록 댓글 2

 

<23년 경간부 22번 1번지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이 정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o)

 

<22변호사 >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x)

 

<최신판례>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것 

 

기출된 두문제는 같은판례이고

(영장주의적용o. 영장주의 위배x)

최신판례는 별개의 판례로 보면될까요?

(영장주의적용x , 적법절차 위배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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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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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8.02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헌법초보입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8.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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