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강의로 이해한 것과 문장해석이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의 범위에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시행령은
합헌
저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이 문장이 '예외 대상'을 수식한다 보고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접견 할 수 있는 대상이라 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합헌이라 봤는데
강의설명에서는 원칙은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 하지만
되려는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변호인+되려는 변호인이 모두 접견이 가능한건가요?
예외 대상 앞에 쉼표라도 있다면 모를까.. 문장이 너무 안읽힙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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