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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접견차단시설 되지 않은 장소 판례 질문드려요

작성자규원|작성시간22.08.15|조회수28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강의로 이해한 것과 문장해석이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의 범위에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시행령은

합헌

 

저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이 문장이 '예외 대상'을 수식한다 보고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접견 할 수 있는 대상이라 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합헌이라 봤는데

 

강의설명에서는 원칙은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 하지만

되려는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변호인+되려는 변호인이 모두 접견이 가능한건가요?

 

예외 대상 앞에 쉼표라도 있다면 모를까.. 문장이 너무 안읽힙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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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8.15 그냥 접촉차단시설에서 접견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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