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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헌법제정권력

작성자경찰헌법빠샤|작성시간22.08.16|조회수15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쌤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헌법제정권력부분에서

Q. 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선지에서 궁금한게

슈미트도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으로 보나요?? 

 

기본서에서 시예스와 슈미트를 구분하는 표에선 시예스에만 시원성이 적혀있어서

뭔가 둘다 시원적권력으로 본다는게 틀린선지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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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8.16 정확하게 말하면 슈미트는 혁명성 입니다 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경찰헌법빠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8.16 넵 그러면 저건 맞는 선지구나 하고 넘기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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