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상태가 보호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앞쪽은 맞지만 뒷쪽은 낙태죄가 위헌으로 되면서 22주를 기준으로 전은 낙태가능 후는 낙태불가능이므로 성장상태에 따라 보호여부 기준이 되는거 아닌가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최판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출문제에 수록된 것만 봐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3개년이라도 판례를 뽑아서 기출이 안된 것 까지 봐야할까요?
이번에 헌법때문에 떨어졌는데.. 시험볼때 새로운 판례가 너뮤 많이 보여서 힘들었어요 ㅠㅠ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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