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을만을 근거로 기본권을 인정할수 있는건가요?
해설보면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라고 하는데
영토조항으로 되는게 아니라 영토권으로 기본권을 인정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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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을만을 근거로 기본권을 인정할수 있는건가요?
해설보면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라고 하는데
영토조항으로 되는게 아니라 영토권으로 기본권을 인정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