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을 고려햐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1명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으로한것은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이어서 보상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않으므로
보상금을받지못한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틀린지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부분
및 나이가만ㅇ흔 손자녀를 우선하는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해설
보상금을 받지못한 손자녀가 청구한것 아닌가요? 뭐때문에 보기와 해설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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