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주관적공권(국가의 기본권침해 방어할 권리)과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Q1. 예를 들어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가가 직업교육도 해줘야하고 직업소개도 해주는 것 처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죠
이렇게 직업교육, 직업소개가 활발해지면서 사인끼리도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생겨났다는 것까진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 ,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 가치질서 때문이라고 객관적 가치질서란 개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그래서 결국에 객관적 가치질서가 뭔지 구체적인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요 .
Q2. 예를 들어 시장경제질서가 만들어진 것을 객관적 가치질서로 보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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