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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노동조합 질문이요 외 1개

작성자주머니속에꼬깃|작성시간23.03.16|조회수273 목록 댓글 1

1 노동조합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하면 헌소 청구 가능하다( 노동단체 정치자금사건) 이게 맞을까요?

 

2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않은 선전시설물 용구로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한 것은 합헌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등 선거운동을못하게 한 것 위헌

 

제가 이해한 게 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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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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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3.03.16 1 기본권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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