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하면 헌소 청구 가능하다( 노동단체 정치자금사건) 이게 맞을까요?
2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않은 선전시설물 용구로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한 것은 합헌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등 선거운동을못하게 한 것 위헌
제가 이해한 게 다 맞나요?
다음검색
1 노동조합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하면 헌소 청구 가능하다( 노동단체 정치자금사건) 이게 맞을까요?
2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않은 선전시설물 용구로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한 것은 합헌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등 선거운동을못하게 한 것 위헌
제가 이해한 게 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