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자 구체적인 기본권 도출의 근거로 가능하며,
독자적인 위헌심사 기준이 된다.
1.
이 지문에서 기본권 도출 근거로 가능 하다는
맞는 말인가요?
2.
독자적인 심사기준은 안되지만
결합해서는 심사기준 된다. 고로 상대적으로 알고있어야 한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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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자 구체적인 기본권 도출의 근거로 가능하며,
독자적인 위헌심사 기준이 된다.
1.
이 지문에서 기본권 도출 근거로 가능 하다는
맞는 말인가요?
2.
독자적인 심사기준은 안되지만
결합해서는 심사기준 된다. 고로 상대적으로 알고있어야 한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