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적 효력 질문입니다 작성자불합은결국내탓집중하자탓할것없다|작성시간21.09.15|조회수141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헌 다 사건에서 정당해산은 헌재결정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헌재의 심판에 의해 정당해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헌 가 헌 마 헌 바 사건에서 헌재의 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9.15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댓글 작성자불합은결국내탓집중하자탓할것없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9.15 넵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