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찰헌법

창설적 효력 질문입니다

작성자불합은결국내탓집중하자탓할것없다|작성시간21.09.15|조회수141 목록 댓글 2

헌 다 사건에서 정당해산은 헌재결정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헌재의 심판에 의해 정당해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헌 가 헌 마 헌 바 사건에서 헌재의 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9.15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불합은결국내탓집중하자탓할것없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9.15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