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형자가 형을 받는 이이고 수용자가 수감되어있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자 안에 수형자의 범위도 포함해서 생각해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되는 겁니까?
2) 수형자는 변.조.권이 없으니 서신을 검열 당해도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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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형자가 형을 받는 이이고 수용자가 수감되어있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자 안에 수형자의 범위도 포함해서 생각해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되는 겁니까?
2) 수형자는 변.조.권이 없으니 서신을 검열 당해도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