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찰헌법

이번 최판 특강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바다위연어|작성시간24.02.18|조회수229 목록 댓글 2

23년 3월에 나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위헌)과 기출문제집 290쪽 3번 선지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시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건 서로 다른 판례일까요? 아니면 기출문제집에 있는 판례가 최판에 소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건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개의 판례라면 두 가지 다 암기해야 되는 걸 텐데...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4.02.18 판례 변경 입니다 위헌으로 알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바다위연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2.18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마터면 혼돈의 늪에 빠질 뻔했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