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에 나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위헌)과 기출문제집 290쪽 3번 선지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시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건 서로 다른 판례일까요? 아니면 기출문제집에 있는 판례가 최판에 소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건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개의 판례라면 두 가지 다 암기해야 되는 걸 텐데...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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