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통신제한조치 판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헌마191, 2012헌마538 판례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되어있고
2016헌마388 판례는 최신판례에서도 강의해주신 건데 이 사건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6헌마 388은 과잉금지원칙,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며
2012헌마191, 2012헌마538, 2016헌마388 모두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근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제공요청 이름도 너무 비슷해서 이들 판례를 구분하기가 너무 헷갈리는데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이름 그대로
와워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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