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내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합헌 지문입니다.
비교판례에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교도소장이 열람 및 개봉까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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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내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합헌 지문입니다.
비교판례에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교도소장이 열람 및 개봉까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