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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선생님 맛점하세요. 질문!

작성자헌법수강생1|작성시간25.09.29|조회수76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신검열과 개봉은 다른건가요?

1.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위 서신개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2. 변호인 아닌 자와의 서신검열은 합헌(기각), 변호인과의 서신검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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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9.29 같은 의미 입니다 사례별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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