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두 판례는 경선 참여 안해서 후원회 둘 수 없게되는경우 국고 귀속이라고 돼있는데 총액 귀속시켜서 헌법에 위반 된다는 논점과 별개로 후원회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서 당원인 자는 소속 정당에 인계 무소속은 공익법인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로 둘 다 국고 귀속 되는 경우는 없는거같은데 후원회 해산이랑 선거 참여 안해서 후원금 반환하는거랑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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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두 판례는 경선 참여 안해서 후원회 둘 수 없게되는경우 국고 귀속이라고 돼있는데 총액 귀속시켜서 헌법에 위반 된다는 논점과 별개로 후원회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서 당원인 자는 소속 정당에 인계 무소속은 공익법인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로 둘 다 국고 귀속 되는 경우는 없는거같은데 후원회 해산이랑 선거 참여 안해서 후원금 반환하는거랑은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