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찰헌법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리메|작성시간26.02.12|조회수16 목록 댓글 1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연금분할 사건 소급적용 아니하여 위법,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어.. 그럼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 성격 사회보장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ㅜㅜㅜ))

 

그리고 헌법 전문의 경우에는 헌법 전문만으로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으니까 헌법 원리 침해를 이유로 헌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원리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뒷 문장을 헌법전문은 재판규범성이 있으니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 무효이다. 랑 비슷하게 해석해도 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2.12 실제로 5년을 같이 살아야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분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