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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60일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송송히|작성시간26.02.13|조회수22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60일 2순환 1회차 17번 3번지문과 해설부분관련 질문드립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거면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법률상권한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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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2.13 영장과 수사소추는 다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 작성자송송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13 그럼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헌법상권한이다 (0) 이렇게 암기하면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2.13 수사 소추는 헌법상 권한인데 검사가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송송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13 윤우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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