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작성자난내자신을믿는다|작성시간26.02.14|조회수20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저 지문이여 9차라고 알고있음 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2.14 맞습니다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2.15 지문 그대로 된건 9차지만 비슷한 내용은 8차에 규정 되었습니다 답댓글 작성자난내자신을믿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15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