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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질문입니다

작성자난내자신을믿는다|작성시간26.02.14|조회수20 목록 댓글 3

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저 지문이여 9차라고 알고있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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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2.14 맞습니다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2.15 지문 그대로 된건 9차지만 비슷한 내용은 8차에 규정 되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난내자신을믿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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