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지문에선 주취자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할 자유도 일행자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했는데,
27년 헌법 기출 문제집 252p ㄴ 지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하는 게 일행자의 자유 조차 제한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일행자는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두 지문 다 남에게 피해가 가는 범위인데 주취자 판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일행자의 보호영역이고, 아래의 판례는 이미 피해가 일어난 판례라 일행자의 보호영역에도 안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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