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헌법 62페이지 판례 3번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사대상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확장하거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있는데
밑에는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것으로 볼수 없는 사항은 확장 내지 추가가 가능하다고 되있습니다.
밑에 내용이 관련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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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헌법 62페이지 판례 3번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사대상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확장하거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있는데
밑에는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것으로 볼수 없는 사항은 확장 내지 추가가 가능하다고 되있습니다.
밑에 내용이 관련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