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뿐만 아니라,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우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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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뿐만 아니라,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우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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