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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미니헌법26년333p

작성자me쳤day|작성시간26.06.17|조회수28 목록 댓글 2

1.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뿐만 아니라,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우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아닌가요?

답이x로 되어있어서 질문합니다.

최신판례는 아직 안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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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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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17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판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6주 전에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me쳤da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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