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찰헌법

기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최김볶|작성시간26.06.18|조회수28 목록 댓글 1

ㄴ 기출 368p

ㄴ 기출 420p

 

첫번째 지문은 통신자료 제공을 임의수사라 하고 두번째 지문은 강제처분이라고 합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자료제공이라는 문구 유무로 구분하는줄 알았는데.. 혹시 두 판례를 어떻게 구분하는걸까요?

왜 하나는 임의수사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강제처분이라고 하는걸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18 구분이 안되니까 지문에서 임의수사라는 말을 주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단서를 주든지 임의수사라는 단서를 줄 겁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