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 467페이지 5번문제 2번지문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사람은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기출강의에서 국민투표권이아니고 지방선거권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부분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으로 바꿔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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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사람은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기출강의에서 국민투표권이아니고 지방선거권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부분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으로 바꿔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