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항상 너무 강의 재밌게 듣고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소 수준낮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니헌법 페이지 120에서 비교집단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단기 소년원 송치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항고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례 중에서
Q1. "소년심판절차에서는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라는 의미는,
소년법에서 검사가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건가요?
Q2. "양 절차의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것임에도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라는 문장이 국어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네요.ㅠㅜ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집단은 맞다. 하지만 예외 판례로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해야할것같지만 실은 서로 다른 집단이다"라고 이해를 해야할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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