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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내 손에 헌법

작성자송달|작성시간21.11.22|조회수176 목록 댓글 4

21년도 촬영분 내 손에 헌법을 들으려고 하니 분류가 공단기에 들어가있어서 경단기 프리패스는 그 강의를 들을수가 없나봅니다 ㅜ

아니면 9개월 짜리 프리패스를 결제해서 안되는걸 수도 있구요...ㅜㅜ

그래서 일단은 20년 7월분 강의를 듣고있는데요 39조까지만 들으라고 강의에 나오는데

궁금한게 예를 들면... 76조의 경우 경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영역 아닌가 싶어서요. (제 6판 기준)91페이지에 국가긴급권 정리표도 그렇구요!

39조까지 들으라는 말씀이 말그대로 조문은 39조까지고 그외에 표같은건 공부해야된다는 뜻인가요??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데

강의가 통치구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최대한 경찰출제범위까지만 가려서 듣고 싶은데 그래야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될지 모르겟습니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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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1.22 76 77 119조 이하 모두 봐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송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22 제가 이해력이 안좋아서ㅜㅜ 이하 모두 보라는게 어떤뜻인가요... 이외요?
  •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1.22 송달 119조부터 130조 까지는 모두 보라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송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22 윤우혁 아하! 감사합니다 ㅎㅎㅎ 1~39조, 76, 77, 119조~130조를 보면 되는거죠?? 제가 법공부가 서툴러서 119조 이하를 보라는게 119조 118조 117조 이런식으로 아랫숫자를 뜻하는줄 알았습니다;; 법에서는 이하의 의미가 수학하고 살짝 다르네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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