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문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까지 파생된다. (X)
이 지문 설명해주실때 이제 개정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만 기본권이고 나머지는 형사소송법상 권리다 라고 외워야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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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문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까지 파생된다. (X)
이 지문 설명해주실때 이제 개정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만 기본권이고 나머지는 형사소송법상 권리다 라고 외워야 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