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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집회

작성자비타|작성시간21.12.18|조회수218 목록 댓글 1

1)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다만 옥외집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할 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허가제 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함

 

2)이에 위반하여 옥외집회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옥외집회 시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뜻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게 위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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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2.18 24시 이후의 집회를 처벌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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