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다만 옥외집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할 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허가제 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함
2)이에 위반하여 옥외집회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옥외집회 시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뜻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게 위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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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다만 옥외집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할 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허가제 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함
2)이에 위반하여 옥외집회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옥외집회 시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뜻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게 위법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