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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njoy 작성시간21.12.22 대신 답변 남겨요~
국ㆍ공립사대 졸업자를 사립사대 출신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장에 우선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 교사로 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ㆍ공립사대 출신자의 우선채용제도는 졸업후 안정된 취업기회를 미리 보장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유치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있으나 교원자격의 본질적요소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립사대 출신자 등의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지금처럼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사립사대 출신자 가운데 아무리 우수한 졸업생이라도 교사로 채용되지 못해 우수교사 확보라는 본래 입법목적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설립 주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음은 물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