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혁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Eundong|작성시간21.12.23|조회수176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기출풀 때 자꾸 키워드로 기억해서 풀게되는데 예를들어 세입자카드 판례나오면 세입자카드 단어만 보고 이건 위헌아니다 이렇게 풉니다 ㅠ이런식으로 풀어도 지장이 없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2.23 괜찮습니다 답댓글 작성자Eundo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2.23 감사합니다 :)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