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218페이지 12번 2번지문
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이 충족안되어 헌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치면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어 헌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소가 안되는건가요??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선생님 행복한 하루 되셨길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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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이 충족안되어 헌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치면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어 헌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소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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