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1회에 불문헌법은 헌법전이라는 형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으로서의 우선적 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라고 되어있는데요
관습헌법도 불문헌법 아닌가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된다고 되어있어서 제가 관습과 불문의 개념을 못잡은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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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1회에 불문헌법은 헌법전이라는 형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으로서의 우선적 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라고 되어있는데요
관습헌법도 불문헌법 아닌가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된다고 되어있어서 제가 관습과 불문의 개념을 못잡은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