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헌법 제 130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문헌법과 동일한 방법으로만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전에 관습헌법의 내용과 상이한 법규범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무슨 이유로 헌법전에 관습헌법의 내용과 상이한(다른) 법규범을 첨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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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헌법 제 130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문헌법과 동일한 방법으로만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전에 관습헌법의 내용과 상이한 법규범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무슨 이유로 헌법전에 관습헌법의 내용과 상이한(다른) 법규범을 첨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