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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관습헌법의 개정

작성자일홍이|작성시간21.03.22|조회수113 목록 댓글 1

교수님 안녕하세요!

헌법 제 130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문헌법과 동일한 방법으로만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전에 관습헌법의 내용과 상이한 법규범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무슨 이유로 헌법전에 관습헌법의 내용과 상이한(다른) 법규범을 첨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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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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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3.22 관습헌법과 상이한 내용을 인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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