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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5월부터 운영

작성자선구자|작성시간06.04.03|조회수2,442 목록 댓글 2
 
제목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5월부터 운영 번호 1809
담당자 김운종 등록일 2006-04-03 조회수 48
담당부서 교원양성연수과 전화번호 02-2100-6323 이메일 nazzang4@moe.go.kr
내용  

○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운영방법과 검정기준을 주요골자로 하는「교원자격검정령중 일부개정령」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년 5월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날로 늘어나는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인력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3호기준이 작년 12월 7일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었다.


○ 동 양성과정은 4월 초에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전국 36개 대학에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뉘어 설치하며, 양성인원 규모는 2006년도에는 일반과정 24개 대학 710명과 특별과정 13개 대학 740명(전반기 370명, 후반기 370명) 등 총1,450명을, 2007년도에는 일반과정 710명, 특별과정 370명 등 총1,08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양성과정은 유치원을 제외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이수대상자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으로 실시하고, 전형의 세부기준은 대학별 자율에 맡기되, 필기시험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 1과목만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늦어도 4월 23일까지 전형을 완료하여 5월 1일부터 과정운영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고, 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교원 정원확보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양성과정의 이수 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200604031144025951.hwp

 

※ 4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6. 3. 31(금)

정책홍보담당관실☏ 2100-6035

자료문의 : 교원양성연수과(☎2100-6323)  과장 : 설세훈, 담당 : 교육연구사 김운종

제목 :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5월부터 운영”

  -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 1,450명 양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운영방법과 검정기준을 주요골자로 하는「교원자격검정령중 일부개정령」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년 5월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날로 늘어나는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인력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3호기준이 작년 12월 7일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었다.


○ 동 양성과정은 4월 초에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전국 36개 대학에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뉘어 설치하며, 양성인원 규모는 2006년도에는 일반과정 24개 대학 710명과 특별과정 13개 대학 740명(전반기 370명, 후반기 370명) 등 총1,450명을, 2007년도에는 일반과정 710명, 특별과정 370명 등 총1,08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일반과정 : 42학점 이수, 특별과정 : 18학점 이수(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상담․심리 관련 학과 졸업자)


○ 양성과정은 유치원을 제외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이수대상자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으로 실시하고, 전형의 세부기준은 대학별 자율에 맡기되, 필기시험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 1과목만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늦어도 4월 23일까지 전형을 완료하여 5월 1일부터 과정운영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운영기간 : 일반과정(5.1~ 12.31), 특별과정(1차 : 5.1~8.31, 2차 : 9.1~12.31)


○ 참고로,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고, 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교원 정원확보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양성과정의 이수 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 부  1. 관련 법령 주요 개정 내용

       2. 06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계획













 【별첨 1】

관련법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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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법률 제7701호, 2005.12.07)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규정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4항」(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의 일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 42학점 이상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제12조의2(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

    “검정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4와 같다. 단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중 일부과목 면제대상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상담 관련 과목 이수자로 하며 대상자 및 이수과목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참고자료 1, 현재 법제처 법제심사 중)

【별첨 2】


’06년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세부계획



○ 목적 :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2009년까지 약 3,200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원을 제외한 전문상담교사 예비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상담교사(2급)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 운영형태 : 일반과정, 특별과정

 ▶ 일반과정 : 1년간 전공과목 42학점 이수과정

 ▶ 특별과정 : 6개월간 전공과목 18학점 이수과정(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상담․심리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


○ 과정별 대상자(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음)

▶ 일반과정 :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보건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영양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제외

▶ 특별과정 : 일반과정 이수 대상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심리학’, ‘상담’ 표시과목 소지자

  - 상담 관련 자격증 중 ‘청소년상담사 2급’(국가청소년위원회 발급), ‘2급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발급), ‘상담심리사2급’(한국심리학회 발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상담 관련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 중 12학점(4과목) 이상 전공과목 이수자)

  ※ ‘관련학과 졸업’ 여부의 판단은 각 대학에서 실시하며, 특별과정 대상자는 일반과정 지원 불가


○ 운영기간

 ▶ 일반과정 : ’06.5.1~’06.12.31

 ▶ 특별과정 : ’06.5.1~’06.8.31(1차), ’06.9.1~’06.12.31(2차)


○ 양성인원 : 1,450명(’06년도)

  ※ ’08년까지의 배치계획의 약 100% ~ 120%에 해당하는 인원 양성

  ※ ’07년도 양성과정 운영계획은 추후에 별도 수립하되, 일반과정 720명, 특별과정 360명(1회), 계 1,080명 정도 예상

  ※ 필요시 ’08년부터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양성과정 운영

   - 전문상담교사의 정원 확보 상황 고려

   - 전문상담교사 교직과정이수자 배출 인원 고려


○ 과정 설치 지역 및 대학 : 11개 권역 36개 대학(1,450명)

 ▶ 일반과정 : 24개 대학(710명, 1과정당 30명)

  - 서울․인천(4), 경기(4), 부산․울산(3), 대구․경북(3), 광주․전남(2), 대전․충남(2), 강원(1), 충북(1), 전북(1), 경남(2), 제주(1, 20명)

 ▶ 특별과정 : 13개 대학(740명, 1과정당 30명, 2회)

  - 서울․인천(2), 경기(2), 부산․울산(1), 대구․경북(1), 광주․전남(1), 대전․충남(1), 강원(1), 충북(1), 전북(1), 경남(1), 제주(1, 10명)

  ※ 단, 제주는 1, 2차의 특별과정 각각 10명씩(1차: 일반과정인원, 2차: 특별과정인원)과 단일과정 20명으로 통합하여 일반과정에서 운영


○ 과정설치 승인기준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대학

  - 최근 3년간 전문상담교사(1급) 비학위과정 운영실적

  - 상담관련 전임교원(상담, 임상, 학교, 발달, 성격분야)의 수

  - 전임교원의 양성과정 강의 담당 비율

  - 교육과정 편성의 충실도

  - 실습시스템(supervision system) 확보 현황

  - 상담관련 실습 시설 확보

  - 학부에 전문상담교사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 과정별 1개 대학 승인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학 지정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대학 중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대학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이수대상자 선발
선발완료 : 4월 23일까지

 ▶ 선발방법 : 서류전형과 논술고사 및 면접의 합계로 합격자 선발

  ※ 단, 필기시험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1과목만 실시

 ▶ 전형기준 : 선발일시, 배점기준, 출제 및 채점 등은 대학별 자율 결정

  ※ 단, 특별과정은 별도의 기준 해당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가능

 ▶ 전형료 : 전형료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에 준하여 대학별 결정

 ▶ 가산점 기준(예시, 특별과정 대상자에 한함)

  - 전문상담순회 기간제교사로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자(28~30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또는 심리학 자격증 소지자(28점)

  - 상담 관련 석․학사학위 취득자 중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25점)

  - 상담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20점)

  - 상담 관련 기관에서 소정의 상담경력이 있는 자(15점)

  - 기타 : 상담자원봉사 활동경력 등

  ※ 일반과정의 개설 취지에 따라 특별과정 대상자가 일반과정에 중복 응시하지 않도록하며, 만약 응시를 하더라도 가산점은 부여할 수 없음


○ 이수대상자의 무시험자격검정

  - 양성과정 이수와 동시에 대학의 장이 자격증 수여

  - 이수과목에 대한 평가방법 및 과목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출석시간의 2/10이상 결석 시 자격증 미수여

  - 과목별 60점미만, 평균 80점미만은 자격증 미수여

○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사항

  - 과목당 2학점 이내(1학점은 15시간 기준)

  - 주당 23시간 이상 수업 편성 운영 금지

  - 일반과정에는 반드시 필수교과 7과목(14학점) 이상 포함

  - 일반과정의 선택과목 및 특별과정의 경우 제시된 선택교과 내에서 영역별(주제별) 수업 가능

  - 실무실습 위주의 교과 편성 권장

  - 실습과목은 상담 실무경력으로 대체인정 가능

  - 특별과정은 이론 12학점과 실습 6학점으로 편성하되 실습은 상담실무경력으로 대체 가능

  ※ 상담실무경력 인정

   - 인정범위 : 반드시 상담기관 및 슈퍼바이저(상담관련 1급자격증 소지자)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인정기준 : 15시간당 1학점으로 인정


○ 기타 유의사항

 ▶ 운영방법 : 주간제, 야간제, 주․야간 병합제, 평일․계절 병합제 등 대학의 자율적 결정

  -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되 가급적 평일에 운영

  - 이수대상자는 대부분 비현직교사로 방학이 없으며, 직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을 배려하여 결정할 것

 ▶ 등록금 :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다음과 같은 기준을 권장

  - 특별과정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등록금과 동일 수준

  - 일반과정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점비율에 따라 결정

  ※ 반드시 중도탈락자에 대한 환불규정을 마련할 것

 ▶ 중도탈락자에 대한 조치

  - 등록금은 대학에서 마련한 환불규정에 따라 조치

  - 중도탈락자가 다음 해에 동일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전(前) 해에 이수과목에 대한 면제 불가

  - 중도탈락자를 다음 해에 우선순위로 선발하는 것은 불가

 ▶ 양성과정 이수자에 대한 홍보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운영은 임용과 전혀 무관하며, 전문상담교사 신규정원의 확보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별도의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며, 선발인원은 신규교사 정원의 확보에 따라 달라짐

  ※ 위의 내용을 선발공고 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참고자료 1.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표4)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1급

2급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선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학교상담,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비고: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현재 법제심사 진행중)







참고자료 2.


권역별 양성과정 설치기준 근거

지  역

인구수

(천명)

인구비율

(%)

일반과정

(대학수)

특별과정

(대학수)

합  계

(대학수)

양성인원

합계(2차)

 전  국

47,254

100.0

 

 

 

 

 서  울

 인  천

12,322

26

4

2

6

180(60)

 부  산

 울  산

4,566

9.6

3

1

4

120(30)

 대  구

 경  북

5,092

10.8

3

1

4

120(30)

 경  기

10,419

22.3

4

2

6

180(60)

 광  주

 전  남

3,236

6.8

2

1

3

90(30)

 대  전

 충  남

3,332

7.1

2

1

3

90(30)

 강  원

 1,461

 3.1

1

1

2

60(30)

 충  북

 1,459

 3.1

1

1

2

60(30)

 전  북

 1,781

 3.8

1

1

2

60(30)

 경  남

 3,054

 6.5

2

1

3

90(30)

 제  주

  529

 1.1

1(20명)

0(10명)

1

30(10)

합계

 

 

24

12

36

1,080

(370)

※ 인구통계 : 2005.11.1 기준 통계청 자료

※ 양성인원 ()안의 숫자는 2차 특별과정 인원으로 ()밖의 합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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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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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미경 | 작성시간 06.04.03 대학교는 언제 발표하나요?
  • 작성자간바레*^o^* | 작성시간 06.04.03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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