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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자료 (4월4일)

작성자사빈|작성시간06.04.04|조회수2,317 목록 댓글 5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관련 설명자료(Ⅵ)

(2006.04.04. 교원양성연수과 교육연구사 김운종)


♣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관련 내용은?

☞ 지난 ’05년 12월 7일에 법률 제7701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3호 규정이 신설되었음.


♣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 응시자격은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전문상담교사’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은 별도의 자격종별로 구분되어 있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어떤 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없음. 따라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양성과정 등을 거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신설된 3호 규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은 현재 시행중인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과 동일한가?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성과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이며, 앞으로 신설될 양성과정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으로 기존의 양성과정과 전혀 다른 과정임.


♣ 그렇다면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며, 현재 진행상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3호가 신설되고, ‘교원자격검정령중 일부개정령’이 4월 6일자로 공포예정에 있음. 이에 따라 설치 대학을 4월 8일까지 결정하고, 4월 23일까지 선발을 완료하여 5월 1일부터 양성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지원자격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이수대상자 선발에 지원할 수 있음. 단,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이수대상자에서 제외

   ※‘유아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유치원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이 없어 초․중등교육법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서 배제되었음.

   ※모집공고일 현재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는 응시자격이 없음


♣ 양성과정을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는 데 차이점은?

☞ 양성과정의 운영형태는 1년간 42학점을 이수하는 일반과정과 18학점을 이수하는 특별과정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며, 특별과정 이수대상자는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심리학’이나 ‘상담’ 표시과목 소지자, 상담 관련 자격증 중 ‘청소년상담사 2급’(국가청소년위원회 발급), ‘2급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발급), ‘상담심리사2급’(한국심리학회 발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등이며, 관련학과의 판단은 대학에서 결정함

   ※ 상담관련 자격증은 위의 세 개만 인정됨.

♣ 특별과정 이수대상자가 일반과정에 지원이 가능한가?

☞ 양성과정을 특별과정과 일반과정으로 구분하고 특별과정의 인원을 일반과정보다 더 많이 배정한 것은 동일하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과정 대상자가 일반과정에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모든 양성과정 운영 대학이 동일한 날에 전형을 하도록 할 예정임.


♣ 2006년과 2007년의 양성인원 계획은?

☞ 2006년에는 1,450명(일반과정 710명, 특별과정 740명), 2007년에는 1,080명(일반과정 710명, 특별과정 370명)을 양성할 예정임

♣ 양성과정은 어느 대학에 설치되며, 양성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양성과정의 설치 대학은 4월 8일까지 확정하고 그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알림교실>공지사항)와 언론을 통해 홍보할 것이며, 현재 계획 중인 과정별 설치 대학의 수와 인원은 다음과 같음

※ 과정 설치 지역 및 대학 : 11개 권역 36개 대학(1,450명)

 ▶ 일반과정 : 24개 대학(710명, 1과정당 30명)

  - 서울․인천(4), 경기(4), 부산․울산(3), 대구․경북(3), 광주․전남(2), 대전․충남(2), 강원(1), 충북(1), 전북(1), 경남(2), 제주(1, 20명)

 ▶ 특별과정 : 13개 대학(740명, 1과정당 30명, 2회)

  - 서울․인천(2), 경기(2), 부산․울산(1), 대구․경북(1), 광주․전남(1), 대전․충남(1), 강원(1), 충북(1), 전북(1), 경남(1), 제주(1, 10명)

  ※ 단, 제주는 1,2차의 특별과정 각각 10명씩 단일과정으로 통합하여 일반과정에서 운영

  ※ 특별과정은 ’06년만 1차와 2차로 2회 운영, ’07년에는 1회만 운영

♣ 양성과정의 운영기간과 운영방법은?

☞ ’06년도 양성과정은 일반과정과 특별과정 모두 금년 12월 이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함 것임. 또한 주․야간이나 계절제 등의 운영방법은 대학에서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정규과정의 학기와는 별개로 운영할 수 있음. 금년도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시도와 협의할 예정임.

  ※일반과정 : ’06.5.1~12.31

  ※특별과정 : ’06.5.1~8.31(1차), 9.1~12.31(2차)


♣ 양성과정 지원자격에 나이제한이나 경력제한이 있는지?

☞ 교육공무원법의 개정(2005.4.15)에 따라 임용시험의 나이제한이 폐지되었음. 이에 따라 양성과정의 지원자격에서도 위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나이나 교육경력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함.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원만 이수가 가능하지만, 신설될 2급 양성과정은 교육경력이 없어도 가능함.

♣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

☞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정규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가 200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2006년과 2007년의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2008년 이후의 추가적인 운영계획은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보 상황에 따라 추후에 결정할 예정임.


♣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의 선발방법은?

☞ 양성과정의 지원자가 양성계획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이수대상자의 선발방법은 대학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선발의 공정성 확보와 적격자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논술고사) 및 면접의 합계로 합격자 결정

 ▶ 배점기준 : 서류전형 30점, 필기시험 30점, 면접 40점

 ▶ 필기시험 실시방법

  - 시험과목 :「상담의 이론과 실제」(1과목)

  - 출제, 채점, 문항형식 등은 대학별로 출제 및 채점 실시(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이 결정된 후 대학에 문의바람)


♣ 특별과정의 경우 가산점이 있다는데?

가산점 기준(예시, 특별과정 대상자에 한함)

  - 전문상담순회 기간제교사로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자(28~30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또는 심리학 자격증 소지자(28점)

  - 상담 관련 석․학사학위 취득자 중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25점)

  - 상담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20점)

  - 상담 관련 기관에서 소정의 상담경력이 있는 자(15점) 등

  - 기타 : 상담자원봉사 활동경력 등

  ※ 일반과정의 개설 취지에 따라 특별과정 대상자가 일반과정에 중복 응시하지 않도록 대학별 협의를 통하여 동시 전형을 실시하며, 만약 일반과정에 응시를 하더라도 특별과정 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할 수 없음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상담교사로 곧바로 임용이 되는가?

☞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이 부여될 뿐이며, 전문상담교사로 바로 임용되는 것은 아님. 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만 전문상담교사로 임용 되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의 임용계획과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 교원의 신규선발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경에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상담교사를 얼마나 선발하게 될지는 금년 11월경이 되어야 알 수가 있음. 즉, 교육부에서는 2009년까지 약 3천5백여 명의 전문상담교사를 각급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정원을 받지 못하면 계획만큼 배치를 할 수 없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될 경우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양성해 놓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임.


♣ 만약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이 실시된다면 실시방법이나 시험과목 등은?

☞ 만약 전문상담교사의 정원이 확보되어 임용시험을 실시하게 된다면, 현재 시행중인 초․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시험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게 될 것임. 즉, 1차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과목을 부과하게 되는데 전공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고시 2004-5호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과목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2004-5호 :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법률교실>행정규칙>고시>315번 참조


현직교사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지원이 가능한가?

☞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이수학점(42학점)이 많아서 야간이나 방학 중 실시만으로는 이수가 불가능하며, 대학의 실정에 따라 주․야간과 계절제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현직교사는 과정이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본과정의 운영취지가 교육경력이 없는 비현직 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현직교사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연계과정이나 비학위과정(1급)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을 권장함. 또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이수성적은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설치대학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     지>정보교실>정보자료실>초․중등교육>1444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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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ㅡㅡ | 작성시간 06.04.04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4월 8일날 개설학교 알려준다는 것말고는...
  • 작성자꿈꾸는자 | 작성시간 06.04.05 그래도 4월 8일 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니 좀 답답함이 풀리는데요!
  • 작성자환타 | 작성시간 06.04.05 사빈님 글 올려 주셔 감사해요~ 마음이 다급한 때라 개설학교 발표날짜는 참 중요한 정보지요! ^^
  • 작성자무새나무 | 작성시간 06.04.05 8월에 교사자격증 나오는 저는 자격해당 안되는건가요?
  • 작성자하모니카 | 작성시간 06.04.06 교직경력(정식 사립교사 3년)이 있지만 현재 교사가 아닌사람은 일반과정 1급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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